우리 한국인들의 가진 아름다운 덕목, 상부 상조의 뜻을 따라 마지막 가시는 길을 배웅코자 작은 정성들을 모아 유가족을 돕는 상조회입니다.
2005 년 1월 뉴저지 기독 상조회가 뉴저지 장로 교회 산하 기구로, 같은 해 4월에는 뉴저지 노인 상조회가 발족되어 서로 달리 활동하다가 2014 년 12월 기독 상조회와 노인 상조회가 합병하고, 2016년 11월에는 필라 한인 상조회와도 뜻을 함께하여 합병하였습니다.
2019년 1월에는 A조, B조를 통합하였고, 2024년 1월 현재 2000여명으로 계속 그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Korean-American 으로써 신분, 성별 또는 지역의 제한없이 혈연, 법적으로 한국인과 연관된 사람으로, 본 회가 지향하는 상부 상조의 이념을 이해하고 찬동하며, 또 그에 따르는의무를 이행 할 의지가 있는 건강한 사람이 가입 신청서를 작성, 신분증 사본 1매를 첨부하여 가입하게 되며, 이 때 회원 가입비 $150 불(평생 1회), 년 회비 $ 40불 (매년 1회)이 필요합니다.
이 후, 회원 중 사망자가 발생 했을 때, 사망자 1인당 $ 8불씩을 상조회비(조의금)으로 내게 됩니다. 매월 말 상조회비 통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가입자는 직계 가족 (배우자, 자녀) 중 한 명, 또는 두명까지 수권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직계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과 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제 1, 2 수권자, 피 위임자 지정 및 변경은 가입자 본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회원 사망 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 가입 당시 지정한 수권자(상조금 수령자)에게 상조금을 지급합니다.
사망진단서(원본) 과 함께 제 1 수권자가(1st. Beneficiary) 상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권자는 가입자 본인만이 지정,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조금 수령시, 행정 비용(우표등..)으로 해당금액의 6% 를 공제합니다.
상조금(장례 지원금) $ 15,000 불 ( 2024년 1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