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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모집

“아름다운 이별을 미리 준비하여 남겨지는 자손들에게 마지막 배려를 남기십시요”.

뉴저지 한인 상조회 회원 모집

상조회

본 상조회는 2005년 1월에 발족하어 2014년 뉴저지 기독 상조회, 2016년 필라 한인 상조회와 합병하여, 총 16명의 운영진과 이사진의 철저한 감독하에 투명한 운영으로 뉴저지를 중심으로 미주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가진 아름다운 상부 상조의 뜻을 따라, 뉴저지와 필라 지역이 함께 단합하여 단일 상조회로서, 미 동부지역에 더욱 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그 동안 A조, B조로 분리되어 운영하였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였고, 가입 연령 또한 조정하여 62세 (62년생) ~ 82세 ( 42년생) 까지의 어르신들을 신규 회원으로 모집합니다. -2024년 기준- (절대 1인 1구좌 / 이중가입 할 수 없습니다. 밝혀졌을 경우 회원자격 박탈등 심각한 불 이익이 주어집니다.)

외국, 타주등 원거리 지역 회원들에게드리는 특전으로, 회원의 사망시 지급하는 상조금을 사망 진단서 원본과 본 회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지정된 수권자의 철저한 확인으로 은행이체나 우편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대상

혈연 또는 법적으로 한국인과 관계된 자.
(절대 1인 1구좌로 제한함)
62세 (1962년생) ~ 82세 (1942년생)
- 2024년도 기준 -

상조회비

가입 후, 회원 중 사망자가 발생 했을 때 , 상조회비 (조의금)으로 $ 8불 (사망 1인당) 씩을 각각 내게 됩니다.
매월 말 통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장례비 지원

가입 이후 1년 ~ 2년사이 사망 50% , 2년 ~ 3년사이 사망 70% 를 지급하고, 3년 경과 사망부터 $15,000불(100%)를 지정한 수권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가입 후 1년 미만 사망까지는 혜택이없습니다.)

회비

가입비 $ 150 (평생 1회)
년 회비 $ 40 (매년 1회))
상조회비 (조의금) $ 8불 (사망 1인당)

신규 회원 모집

62세 (62년생) ~ 82세 ( 42년생) 까지의 어르신들을 신규 회원으로 모집합니다.
"절대 1인 1구좌 // 이중가입 할 수 없습니다."
  •  지정된 수권자(Beneficiary)가 사망 진단서 원본 (Original Death Certificate) 과 함께 상조금을 청구하고, 제 1수권자(1st.Beneficiary)가 본 회 사무실에 나와 직접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본 회가 요구하는 인증서류가 충족 되었을 때 우편, 은행 수령도 가능합니다.)
  • 행정 수수료로  6%를 공제합니다.
  • 회원 수 증감에 따라 이사회 결정으로 각 금액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절대 가입자 1인 1구좌만 허용되며 이중 가입할 수 없습니다.

상조(증여)금 지급 규정

  1. 가입일로 1년 미만 사망자에게는 상조금(장례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2. 가입 후 1년 ~ 2년 사이 사망의 경우 50%를,
  3. 2년 ~ 3년 사이 사망의 경우 70%를,
  4. 3년 경과 사망부터100%를 지급한다.
  • Korean-American Senior 로써 신분, 성별 또는 지역의 제한없이 혈연 또는 법적으로 한국인과 연관된 자로, 본 회가 지향하는 상부 상조의 이념을 이해하고 찬동하며, 또 그에 따르는의무를 이행 할 의지가 있으며, 현재 건강에 이상없는 사람이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입합니다. (한국 또는 타주, 외국에 거주하시는 부모님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본 회 규정에 따라 가입비 $150불과 (평생 1회), 매 년 한 번씩 납입하는 년 회비 $40불 , 가입 신청서, 가입자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가입 / 등록 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190 불이 필요합니다.  Pay to Order ** NJKAMAA **)
  • 가입자 본인이 본 회 사무실에 직접 나와서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직접 나오실 수 없는 경우에는 본 회 이사의 추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우편 접수의 경우 직계가족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가입자는 가입 시, 수권자를 직계 가족 (배우자, 자녀) 중 1인 또는 2인을 지정하며, 직계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자의 신분증 COPY의 여백에, “나 OOO은(는), 수권자 XXX 에게 뉴저지 한인 상조회에 관련한 모든 권리를 위임합니다.” 라고 쓰고 반드시 가입자 본인이 직접 육필 서명해야만 가입됩니다.          (이 경우 피 위임자의 신분증 COPY 첨부).
  • 피 위임자는 가입자 본인만이 지정 할 수 있습니다.    수권자는  반드시 미국에 거주해야만 합니다.  (가입 신청서를 E-Mail, 우편, 또는 전화로 요청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2024년 1월 현재

활동 회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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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한인 상조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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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한인 상조회 회비

"아름다운 이별을 미리 준비하여 남겨지는 자손들에게 마지막 배려를 남기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