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대상
- 건강한 분
- 현재 62세에서 82세 사이인 분
- 한국계 또는 혈연이나 법적으로 한국인과 연관된 분
- 신분, 성별,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 본 회가 추구하는 상부 상조의 이념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하는 분
-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지가 있는 분
회비 안내
| 회비 | 금액 | 납부 주기 | 비고 |
|---|---|---|---|
| 가입비 | $150 | 가입시 평생 1회 | 환불 불가 |
| 연회비 | $40 | 연 1회 | 매년 1월 납부 권장 |
| 상조금 (조의금) |
현재 $8 | 사망 1인 (매월 5명~8명) |
매월 말 통지서 보냄 |
상조금 수령금액 지급 방법
상조금(장례 지원금)은 $15,000 (2026년 현재)입니다.
상조금 수령시, 행정 수수료(우표등…)으로 해당금액의 6%를 공제합니다.
미납금액도 차감됩니다.
가입일로 부터:
1년 미만 사망 시에는 상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년 이상 2년 미만 사망 시에는 상조금의 50%를 지급한다.
2년 이상 3년 미만 사망 시에는 상조금의 70%를 지급한다.
3년 경과 사망 시 상조금 전액 $15,000(100%)을 지급한다.
상조금 수령 절차
회원 사망 시 가입 당시 지정한 제1수권자(상조금 수령자)에게 상조금을 지급합니다.
사망진단서(원본) 과 함께 제 1 수권자가(1st Beneficiary) 상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권자는 가입자 본인만이 지정 및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수권자 - NJ·NY·PA 거주
① 방문 전에 사망일자를 전화로 알려줍니다.
② 제1수권자께서 사망진단서 원본을 지참하시고 사무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제1수권자께서 상조금 수령 확인서에 서명하십니다.
(해당 확인서에는 상조금 수령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④ 서명 완료 후, 합의된 상조금 수령금액을 수표로 지급해 드립니다.
제1수권자 – 타지역 거주
① 사망일자를 전화로 알려줍니다.
② 제1수권자께서 사망진단서 원본과
제1수권자의 신분증 COPY를 사무실로 우편 발송합니다.
③ 상조회에서 상조금 수령 확인서를 발송해 드립니다.
(해당 확인서에는 상조금 수령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④ 확인서에 서명하신 후, 다시 우편으로 회신해 주십시오.
⑤ 확인서가 도착하면, 합의된 상조금 수령금액을 수표로
작성하여 우선 우편(Priority Mail)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사망진단서 원본은 사무실에서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 필요하신 경우, 사본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회원이 되십시오
오늘 회원으로
가입 신청하십시오.
62세 ~ 82세 까지의 어르신들을 상조회 회원으로 새로이 모집합니다. 절대 1인 1구좌 / 동일인이 이중가입 할 수 없습니다.
